연봉제연봉 재계약 연차수당 누진지급, 종전 근무기간 합산 여부 연차수당 연봉계약 연봉제 근속기간 연차휴가 2014년 5월 6일연봉제로 재계약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한 기존 근무기간은 소멸되지 않아 연차휴가 산정 시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단체협약으로 연봉제 도입하기: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경우 연봉제 단체협약 노동조합 동의 연봉제 도입 2014년 5월 6일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안내합니다. 연봉제 도입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연봉제하에서의 임금교섭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조합 임금교섭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할 수 있나 연봉제 단체교섭 임금인상 2014년 5월 6일연봉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연봉총액 자체를 교섭하기는 어렵지만, 기준 인상률과 연봉계약 조정범위는 단체교섭 대상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연봉근로계약서 양식: 노동부 권장 예시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연봉제 2014년 5월 6일노동부가 작성·예시한 연봉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와 출처·일자 정보를 안내합니다.
연봉제연봉제·비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차등 설정 금지 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2014년 5월 6일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업 내 차등 퇴직금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란? 개념과 도입 확산 추세 정리 연봉제 연봉제 도입 2014년 5월 6일연봉제의 개념과 최근 도입 확산 추세를 정리하고, 능력급이라는 청사진이 임금문제 해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대상 여부와 노조 동의 요건 연봉제 도입 단체교섭 임금체계 변경 노동조합 동의 2014년 5월 6일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노조 동의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