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내 동아리·취미모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근무시간 인정·참가 지시·승인 여부 등 회사의 지휘감독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