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지급한 대학원 관련 비용과 장학금 수령 시 공제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