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 계산이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실제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일 당일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와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무 제공 여부에 따른 퇴직일 판단과 실업급여 처리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조직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