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소멸시효도 3년이 아닌 민법상 일반채권 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 책임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이 재계약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