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기금 정관 주소는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상세히 적어야 한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9
직원이 없어도 청산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기금을 해산할 수 없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8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워도 사업주에 출연을 강제할 수 없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7
기금법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은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7
지급의무 없는 통신비, 정관에 정하면 기금이 지원 가능하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7
합병 상대에 기금이 없으면 기존 사내기금은 해산할 수 없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7
복지관·기숙사와 임차보증금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6
참여사 전원이 동시에 탈퇴 신청하면 자동승인 규정은 적용 안 된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6
입사 2년차까지만 월세 지원하는 목적사업, 가능한지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6
기금 업무 담당자 운영수당 지급은 임금 대체로 부적절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6
휴양콘도 출연은 시설로 보유, 목적사업엔 매각 후 사용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5
출산축하금·의료비 등 5개 사업, 사내기금 목적사업 추가 가능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5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이 아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5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와 대표자 가족도 위원이 될 수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거래은행 등 제3자도 출연할 수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3
기본재산 사용 결의는 5년마다 다시 해야 한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3
기금 해산 후에도 진행 중인 대부사업은 새 공동기금에 승계된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3
법무법인도 고용노동부 인가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3
사업 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 후 공동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2
장기근속자만 대상으로 한 공제급여 지원은 목적사업 부적합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