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이 됩니다. 노사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에게 적용된 수염 금지 취업규칙이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용모 선택 자유가 충돌할 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조건이 우선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취지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다.
법정정년제 적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취업규칙 정비, 정년퇴직일 판단, 정년 이후 근무자 해고 위험과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