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에 참여해야 할 조합원의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총파업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조항의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의원면직 형식이라도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에도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