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급별·직군별 정년차별 시정 사례를 결정일과 사건번호별로 정리했습니다. 직급·직종·직군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