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징계면직·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