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근무 특성, 출퇴근 시간, 교통수단 선택 가능성, 사업주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업이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