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자동차 생산공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