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지만, 출근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다.
대법원은 기숙학원 강사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외에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특강 개설·배정·장소 지정과 관리·감독, 보수 지급 방식이 주휴일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퇴직금 판단에 문제 된 사건이다.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주기와 금액으로 확정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일비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추가 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