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와 선택적 시간대의 시작·종료시각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무적 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업에 책임있는 사용자로 하여
근로기준과, 1999.12. 의학 서적 및 자료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보험․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