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차이·도입 요건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29일기존 08:00~17:00 근무에 09:00~18:00 출퇴근 시간을 추가해 근로자가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의 도입 방식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의무적 시간대 설정 기준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4년 3월 29일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시간대와 선택적 시간대의 시작·종료시각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무적 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 방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 2024년 3월 29일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임금보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통보 시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조건 명시 탄력근로제 2024년 3월 29일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주휴시간 계산 기준 탄력근로제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29일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단위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휴일근로 포함 여부와 가산수당 기준 탄력근로제 휴일근로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4년 3월 29일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근로 가능 여부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추가연장근로 위반 처벌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53조 특별연장근로 2024년 3월 29일30인 미만 사업장의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승진시험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29일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 지시, 응시 의무, 불응 시 불이익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업수당 지급 기준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4년 3월 29일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의무적 근무시간대 종료 후 사옥 이전 등으로 퇴근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 2024년 3월 28일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업에 책임있는 사용자로 하여
훈령·예규·고시·지침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지침 2024년 3월 28일근로기준과, 1999.12. 의학 서적 및 자료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보험․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노동부 행정해석토요일 휴업수당 발생 여부와 연장근로 판단 무급휴무일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28일평일 외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구분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