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명절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진 경우의 산입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직전 12개월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2회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휴업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금 착복, 횡령, 배임 등 귀책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예고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