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자결재 서면촉구 가능 여부2024-0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때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자결재체계 완비와 도달 여부 확인이 쟁점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의도적 상승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4-03근로자가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외 기간을 뺀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기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계산과 퇴직 전 임금 급증 판단2024-03퇴직 전 임금 일부 항목이 의도적 행위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2024-03퇴직금 산정 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은 결과를 만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노동판례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4-03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금회사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금 산정2024-03회사 요청에 따른 야간조 근무로 퇴직금 중간정산 전 3개월 임금이 통상보다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9,10,11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2024-03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9조와 대법원 판례(94다8613)를 토대로 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2024-03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장기 휴직, 징계정직·감봉 기간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될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통상임금 보장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2024-03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넣을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됐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한 경우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총액 불명확 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2024-03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감소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2024-03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도 중 신설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2024-03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어떻게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 신설 이후 지급된 금액을 해당 기간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