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성과와 임금을 연결한다는 장점이 제시되지만, 평가의 자의성이나 임금 저하·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입과 운영은 근로기준법의 틀과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별도 채용절차, 시간적 구속, 직접 지휘감독, 징계 제재,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