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단위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내연장근로와 근로계약·취업규칙상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