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당일 교섭타결 이후 업무가 재개되지 않은 시간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교섭타결 후 노무제공 준비가 완료된 경우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