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