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도급 형식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주 실체와 지휘·명령 여부를 살펴봅니다.
도급공사에서 하청업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한 경우, 임금은 1차적으로 하청업자가 책임지며 원청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원청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청 귀책사유 3가지와 진정·가압류·소액재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