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조항의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