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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과 실업급여 180일 판단 기준
실업급여
무급휴무일과 실업급여 180일 판단 기준
실업급여
무급휴무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3년 4월 26일
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주5일제에서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직확인서 거부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거부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구조조정
권고사직
2023년 4월 26일
회사가 불이익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의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신고와 입증자료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비상근 고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실업급여 판단
실업급여
비상근 고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실업급여 판단
근로자성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년 4월 26일
비상근 고문 또는 자문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출퇴근,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조건
실업급여
해외취업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조건
해외근무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3년 4월 26일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국내 귀국이 필요하고, 해외 체류는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 외국법인에 취업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출산, 수급기간 연장과 상병급여 택일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 출산, 수급기간 연장과 상병급여 택일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3년 4월 26일
실업급여를 받는 중 출산이 임박해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장이나 상병급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택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남은 상태 재취업 후 퇴직 시 수급 여부
실업급여
실업급여 남은 상태 재취업 후 퇴직 시 수급 여부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3년 4월 25일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직한 경우, 기존 수급자격으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계약직 산전후휴가와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약직 산전후휴가와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산전후휴가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출산휴가
2023년 4월 25일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급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재계약 거부, 반복 갱신 계약, 수급기간 연장신청의 핵심 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와 신청 기한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와 신청 기한
실업급여
2023년 4월 25일
취업, 면접, 질병,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센터의 지정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지와 신청 기한을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기준과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기준과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년 4월 25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사업장의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직 후 3년 이내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이전 사업장의 고용기간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 대상과 지급액·신청 방법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대상과 지급액·신청 방법
실업급여
2023년 4월 24일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직급여가 종료되는 수급자격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지급액, 지급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주 52시간 초과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주 52시간 초과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연장근로수당
실업급여
주52시간
2023년 4월 24일
잦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발생한 경우의 판단 기준과 입증 자료를 설명합니다.
명예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판단 기준
실업급여
명예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판단 기준
명예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3년 4월 24일
명예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명예퇴직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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