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 촉진해야 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도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