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인정·불인정 체크란과 불인정 사유란을 갖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이다.
회사 요청에 따른 야간조 근무로 퇴직금 중간정산 전 3개월 임금이 통상보다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9,10,11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