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전직명령 거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91누52042023-02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직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91누520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목적 판단기준도 함께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위법한 쟁의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2023-02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부여2023-01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과 휴가일수 산정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여름휴가·휴가비 부여 기준2023-01파업기간에 단체협약상 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가 부여와 휴가비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약정휴가와 쟁의행위 중 노무제공 의무 면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참가 시 연차휴가·주휴일 산정 방법2023-01파업으로 한 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참가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3-01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약정휴일·하기휴가 부여 기준2023-01쟁의행위 기간 중 약정유급휴일과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법파업 여부, 단체협약의 취지, 휴가 부여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와 주휴일 부여 기준2023-01적법한 쟁의행위가 있는 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 부여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여부2023-01파업 등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약정·관행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