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