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노조 임원 정년퇴직·재고용 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까2023-09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잔여임기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BEST Q&A정년퇴직 규정 신설 시 취업규칙 동의 절차2023-07정년퇴직 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새로 도입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정년퇴직일 명시와 관련 지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ST Q&A정년제 신설 후 해고 정당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3-07정년규정이 없던 사업장에서 새로 정년제도를 만들거나 정년을 낮추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일이 있는 경우 퇴직시점2023-02정년이 먼저 도래했지만 근로계약 만료일이 그 이후인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과 근로계약기간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적 생년월일 정정과 정년퇴직 시점 판단2023-02법원의 판결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년퇴직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과 인사기록 정정 근거가 있는 경우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을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2023-01정년퇴직자 위로휴가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단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성2023-01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된 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2021-07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해설입니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갱신기대권 법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정책자료정년제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근로기준법상 정년 해석 기준2000년대노동부가 발표한 정년제 업무처리 지침(근기 68201-690, 2000. 3. 10.)의 개요와 다루는 주요 쟁점, 첨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