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1년 단위 계약 갱신 또는 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면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