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비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836)이다. 월급금액을 법정기준시간 기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는 방식과 산정 예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