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은행에 사외예치한 퇴직금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 주체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운용한 경우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