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도급 형식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주 실체와 지휘·명령 여부를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업무도급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위장도급이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직접고용을 거부하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자동차 생산공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