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정년제 적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취업규칙 정비, 정년퇴직일 판단, 정년 이후 근무자 해고 위험과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을 정리한다.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의 법적 효과와 근로관계 종료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법 시행 이후 60세 미만 정년을 이유로 한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