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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뜻과 법적 성격 · 중간수입 공제

단어 수 2067읽는 시간 6 
2024-03
2026-08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이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이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하면, 보통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한다. 이때 이 임금상당액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우리 법체계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당해고기간에는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법원과 노동부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임금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해한다.

임금상당액의 법적 성격 — 임금인가 손해배상금인가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 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1997.7.11, 실업 68430-183).

미지급 시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성격이 손해배상금이므로 대응 경로도 달라진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의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행정관청에 고소할 수는 없다(1991.03.28, 임금32240-4296).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 판례는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1993.09.24, 대법 93다21736).

중간수입 공제와 휴업수당 하한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판례는 이러한 이익을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본다. 그래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공제에는 하한이 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즉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적어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2004.02.04, 인천지법 2003가합 4750).

자주 묻는 질문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임금인가 손해배상금인가

노동부와 법원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금으로 이해한다(1997.7.11, 실업 68430-183).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나

없다. 근로기준법 상의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로 행정관청에 고소할 수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1991.03.28, 임금32240-4296).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돈은 전액 공제되나

전액은 아니다.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적어도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2004.02.04, 인천지법 2003가합 4750).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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