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산재 치료 종결 후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6월 말 치료가 종결되었고, 이후 물리치료를 받던 중 12월에 회사로부터 복직명령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휴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개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재로 5급 판정을 받았는데, 휴직 기간에 회사로부터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치료 종결 후 7월부터 12월까지 회사에서는 수당이 전혀 없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5급에 대한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휴직신청서와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한지, 회사가 휴직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휴직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쉬는 휴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의 기준
휴직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해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신체장해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신체장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회사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고로 신체장해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판례 기준
- 신체장해로 인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정당성은 근로자의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력을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유무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업무상재해로 인한 장해근로자에 대해 업무조정 등을 통해 전환배치 노력을 하였으나 직무수행이 여전히 곤란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배상을 마친 후 행한 퇴직조치를 정당한 퇴직조치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95다45934, 1996.12.6)
대응 방법
휴직신청과 전환배치 요청
지금 당장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선 휴직기간을 정하여 휴직신청을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업무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신체상 부담이 없는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도 함께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위 판례가 암시하듯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업무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근무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복귀를 명령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면, 이후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기간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에 적용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쉬는 휴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 후 업무복귀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은 신체장해의 경위, 업무상 부상 여부, 치료기간,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 정도, 담당 업무의 성격, 잔존노동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유무, 회사의 업무조정 및 전환배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관련 정보
참고 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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