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근로기준팀-6855, 2006.11.27.)
근무 이력과 전보 경위
질의자는 1990년 모 대기업체에 입사한 뒤 2000년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계열회사로 전보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9월까지 본사에서 근무했고, 같은 해 10월 본사에서 건물관리사무소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로 전보된 뒤 본사에서 급여 지급일과 상여금에 관하여 불이익한 요구 또는 조치를 하고 있어, 그 위법성 여부와 구제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급여 지급일 변경 문제
질의자는 1990년 입사 이후 건물관리사무소로 전보되기 전까지 매월 25일에 월급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월 전보 이후 인사팀은 급여 지급일을 익월 7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근로계약서도 변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자는 급여 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연말 상여금 지급 제외 문제
회사는 매년 말 본사직 직원에 한하여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질의자가 건물관리사무소로 전보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는 금년부터 해당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자는 단순히 근무 장소와 보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본사 정규직 직원 전원에게 지급하던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직원 구분
질의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정규직인 본사직과 건물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직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급여 및 근무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자는 입사 당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조건 결정과 준수 원칙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동법 제4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때 무효가 된 부분에는 변경 또는 저하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전보 후 임금지급일 변경과 상여금 미지급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건물관리사무소로 전보조치하면서 임금지급일을 매월 25일에서 익월 7일로 변경하고, 본사 근무 당시 지급받았던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즉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변경된 부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보조치에 대한 승낙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전보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보된 곳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보조치에 따라 임금정기지급일을 변경하고 상여금을 삭감한 조치가 타당한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정기지급일 변경과 상여금 삭감조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구제 방법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즉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전보 후 급여 지급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본 행정해석은 본사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건물관리사무소로 전보하면서 임금지급일을 매월 25일에서 익월 7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즉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변경된 부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보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본사 근무 당시 지급받았던 연말 상여금을 전보 후 지급하지 않는 조치도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금 삭감조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것이 회시의 취지입니다.
전보된 곳에서 계속 근무하면 전보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근로자가 회사의 전보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보된 곳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보 자체에 대한 승낙과 임금정기지급일 변경 또는 상여금 삭감조치의 효력은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팀-6855,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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