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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휴업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

단어 수 1324읽는 시간 4 
2024년 3월 27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회시 요지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4.22.)

질의

격일로 휴업(총 근로제공의무일이 22일이고, 11일 휴업, 11일 근무)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시 답변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대법원 2013.10.11.선고 2012다 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으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격일 휴업 시 휴업수당 산정 기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에 대해 격일로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산정 사유발생 시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 원칙일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첫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임.

휴업기간 중 휴일 처리

부분휴업 처리

  •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4.22.)

자주 묻는 질문

격일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은 매번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일에 대해 격일로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산정 사유발생 시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첫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면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무급휴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무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일부 줄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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