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시 연차수당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여부2023-01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DC형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인정 기준2023-01시외버스 운수종사자의 대기시간이 배차표로 명확히 구분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적용제외와 한국표준산업분류 판단 기준2023-01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근로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가 함께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택신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무주택자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헌집을 헐고 새로 짓거나 멸실등기 후 신축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 효력과 중간정산 요건2023-01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2006.6.30. 이전과 2006.7.1. 이후 중간정산 요건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는 사용자 임의 중간정산의 효력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표이사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2022-05대표이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한 경우 부담금 산정과 급여수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택조합원 승계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2-05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전 주택조합 가입만으로 주택 구입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부담금 산정 퇴직연도 1년 미만 근무2022-05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해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2022-05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에게 DB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운영 및 근로자대표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시 DC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2022-05고용승계특약이 있는 위탁업체 변경 사례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DC퇴직연금 가입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세금 중도인출과 고용승계 후 추가 인출 가능 여부2022-05물적분할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이미 중도인출을 받은 근로자가 신설회사에서 동일 사유로 추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2022-05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과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