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의 권고·행정지도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됩니다.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전자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 임의 수정이 어렵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상대방이 변경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