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서버 저장만으로는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