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확인사항이 확인 불가함을 알리는 통지 서식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입니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등 융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받기 위해 사업장 정보와 대상 근로자, 체불금액을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인정·불인정 체크란과 불인정 사유란을 갖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