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일부개정 2015.11.6. 노동자 문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
근로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기정직, 대기발령, 해고, 쟁의행위 기간 임금청구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