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 중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경우, 직무대행자나 참석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이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로 안건을 의결하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규약개정의 무효는 노조법 제21조 시정명령제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기존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 여부와 가입원서 제출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특별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내 동아리·취미모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근무시간 인정·참가 지시·승인 여부 등 회사의 지휘감독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봉제는 성과와 임금을 연결한다는 장점이 제시되지만, 평가의 자의성이나 임금 저하·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입과 운영은 근로기준법의 틀과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