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급여 및 복리후생 (2013.2.18.) □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201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