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2019년 3월 23일 입사 후 2020년 10월 퇴직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정휴가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반납하는 방식이 경우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공휴일, 하계휴가, 명절 전후 휴가일 등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서 동의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유효한지와 연차수당 청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