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당기순손실 등 적자 경영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상 계속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공통 근로조건이 될 수 있으며, 지급조건 변경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정년을 유지한 채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입 목적, 불이익 정도, 보상 조치, 감액 재원 사용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