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이나 1년 단위 계약직이 재계약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