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육아휴직 중 퇴직, 근속연수·퇴직금과 퇴직시점은?2023-05육아휴직 도중 퇴직하면 퇴직일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평균임금 계산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 기준 시점은 중간정산 요구일2023-05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을 어느 시점 임금으로 계산하는지, 당사자 간 별도 정함이 없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 이전 3개월로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퇴직금 포기각서 효력과 사전포기 약정의 무효2023-05퇴직 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연봉제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을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금병가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5건강상 이유로 병가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회사 합병 시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 인정 기준2023-05회사 합병으로 계열사를 이동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식상 퇴직·입사 처리와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핵심입니다.
퇴직금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2023-05전적과 전출은 재직기간 단절 여부가 다릅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되지만,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 없는 전출이라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계약의 효력과 휴직기간 산정 기준2023-04입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산재 요양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4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평균임금 산정 특례, 동일 직종근로자 임금변동 반영 여부를 설명합니다.
퇴직금판공비 퇴직금 산입 여부와 평균임금 판단 기준2023-04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한 판공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실비변상인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사전포기각서 효력과 미지급 처벌2023-04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개인휴직 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2023-04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