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 질병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질병자 근로금지 대상과 절차에 해당하면 강제휴직 등 근로금지 조치가 가능하며 임금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대기발령 또는 휴직 상태가 된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출근해 근무한 기간인지, 회사 명령으로 재택대기한 기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