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로 폐지되고,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5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