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025년 1월 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6호,
고용평등육아휴직 제도 변경 사항 기간·대상·신청·급여 정리 육아휴직 2025년 1월 5일육아휴직 대상, 기간, 분할 사용, 신청·변경 절차와 육아휴직 급여·4대보험·퇴직금·연차휴가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부모 맞돌봄 연장, 통합신청, 서면 허용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기간·급여·신청 총정리 산전후휴가 출산휴가 2025년 1월 5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기간 산정과 배치, 분할 사용, 임금, 연차휴가·신분보장, 신청 방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0호 2024.12.31. 개정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훈령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훈령 제530호 개정 2025. 1. 1.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예규·고시·지침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6호 2025. 1. 1., 일부개정 비즈니스 및 산업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훈령·예규·고시·지침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법 제48조의4제7항,
훈령·예규·고시·지침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사업 또는
고용평등유산·사산휴가 대상·일수·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2025년 1월 3일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임신기간별 휴가일수, 신청서류와 급여 신청 시기를 정리합니다.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예외적 보호휴가 대상과 대체인력 지원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고시 2025년 1월 2일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0호)되었습니다. 아래는 폐지되기 전 고시 내용으로 2025.1.1. 이후 유효하지 않습니다. --- <폐지된 고시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3호 「고용보험 및 산업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2025년 1월 1일고용노동부 훈령 제490호 개정 및 시행 2024.1.1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재심사청구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